'선택의 날' 밝았다…"투표 이렇게 하세요"

투표소 방문시 신분증 꼭 챙겨야
SNS서 '투표 인증샷' 열풍..'이것'은 주의해야
김대호 찍으면 '무효'..차명진은 기사회생
사전투표율 역대 최고 26.7% 기록
  • 등록 2020-04-15 오전 5:00:00

    수정 2020-04-15 오전 5:00: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날이 밝았다. 이번 선거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의 새로운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사진=연합뉴스)
◆ 투표소 갈때 ‘이것’ 꼭 챙기세요


4·15 총선에 투표하려면 투표소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다만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만 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만약 투표 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했다면, 줄을 서 있던 중에 투표 마감시각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칠 수 있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37.5도 미만인 유권자는 손 소독 후 비치된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소에 들어가게 된다. 줄을 설 때는 1m 거리두기를 해야 하며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투표소 안팎에서 대화자제도 필요하다.

열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렇게 투표하세요


투표용지는 후보자·정당을 잘못 찍는 등 어떤 경우에라도 다시 교부되지 않으며,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를 사용해 기표하지 않으면 무효표가 된다.

또 △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두 후보자란에 걸쳐서 기표한 경우 △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한 경우 △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경우 △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도 무효 처리가 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더라도 유효하다. 그러나 일부러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면 무효가 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유효로 처리한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확인해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 처리한다.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2명을 투표소에 동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 SNS 투표 인증샷은 이렇게


공직선거법 제166조와 167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1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 중 투표용지 인증 사진으로 인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조치가 이뤄진 건수 7건이다.

투표 당일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지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 또는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예전에는 선거법 위반이었지만, 이제는 가능하게 됐다.

특히 이번 총선 투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바이러스 전파 차단용으로 지급된 비닐장갑에 투표도장을 찍어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장에서 착용한 비닐장갑을 벗고 손등 도장찍기 인증샷을 하는 행위는 비닐장갑을 끼게 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세대 비하’ 논란 해명하는 통합당 김대호 후보 (사진=연합뉴스)
◆ 투표용지에 김대호 찍으면 ‘무효’


김대호 후보(서울 관악갑)가 ‘3040 세대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중심에 선 후 미래통합당에 제명당하면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됐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면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0~11일에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김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는 모두 무효 처리가 됐다.

하지만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에는 김 후보의 이름과 기호 그리고 소속정당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날 김 후보를 찍는다면 표는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 등록일 이후에는 후보의 이름과 기호, 정당명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50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사퇴한 후보의 이름 옆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시해두는데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된 시점이 투표용지 인쇄 이후라면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당일 해당 선거구 투표소에 이들의 후보 등록이 무효가 됐음을 공지해 사표를 최대한 방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사진=연합뉴스)
◆ ‘세월호 막말’ 차명진 기사회생..유권자 혼란

우여곡절 끝에 전격 제명됐던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병 후보가 다시 살아났다.

‘세월호 망언’ 등 각종 막말 논란을 일으킨 자신을 제명한 통합당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14일 인용됐다. 이에 따라 차 후보는 당원과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이미 통합당의 제명 조치 직후 선관위가 차 후보의 후보자 등록을 무효처리 한 바 있어 당장 유권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차 후보는 세월호 참사 관련 문제 발언을 한 후 미래통합당에서 ‘탈당 권유’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직후 또 다시 물의를 빚는 발언을 이어가자 통합당은 차 후보의 막말이 선거 전체 판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차단하기 위해 한차례 실기 끝에 제명을 결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가 되면서 선거 막판 돌발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총선 개표소 준비로 분주한 선관위 (사진=연합뉴스)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26.7%를 기록했다. 전체 4399만 4247명 유권자 중 1174만 2677명이 사전투표장에 나왔다.

이로써 지난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된 사전투표제도는 도입 7여 년 만에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

이번 4.15 총선 사전투표율은 수도권 격전지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이처럼 전국 격전지의 사전투표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은 각 진영의 표결집이 사전투표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높은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어느 진영에 더 유리할지는 투표함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