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성형 후 연골이 휘어 ‘코막힘’이 생겼어요[호갱NO]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코막힘’ 발생
병원 측 수술 후 부작용 설명 없어
소비자원 “재수술비, 위자료 지급해야”
  • 등록 2022-11-12 오전 8:00:00

    수정 2022-11-12 오전 9:02:10

Q. 코끝이 돌출돼 보여 콧등 부위 개선을 위한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코막힘이 발생했습니다.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수술 부작용에 따른 코막힘 현상을 증명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는 수술 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수술 후 코막힘 증상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으며 또한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치는 등의 피해는 수술을 잘못 받은 것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수술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병원 측에선 환자의 연골이 얇고 약해 코 끝 연부조직이 강한 부하를 견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코막힘 증상 개선을 위해 무료로 재수술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더 이상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재수술은 가능하지만 환자의 요구대로 재수술비와 위자료를 줄 수 없단 입장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수술이 잘 됐다고 해도 수술 후 여러 가지 원인으로 비중격 만곡증(코 속 중앙부 연골이 휜 상태)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의사에게 설명 부족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막힘 현상이 수술 전에는 없었던 점과 △수술시 불완전 교정 등 수술의 잘못으로 인해 코막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 그리고 △병원 측이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해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결국 이번 케이스는 분쟁조정에 따라 병원 측이 환자에게 재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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