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최근 식당과 주점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 무전취식 사례가 속출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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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먹튀 손님을 찾아달라는 CCTV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강서구 한 와인바에서 남녀 한 쌍이 20만원어치 와인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서로 시차를 두고 매장을 빠져나간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무전취식은 보통 5만원의 통고처분(법규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일정 기간 안에 내면 처벌을 면해주는 행정처분) 또는 즉결심판을 통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다만,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피해 자영업자들은 직접 CCTV를 공개해 먹튀 손님을 수소문해 빠른 사과와 피해 배상을 받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의 없는 개인 신상 공개 등 개인정보와 초상권 침해로 자칫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역고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패스트푸드점 등이 활용하는 ‘선결제 시스템’을 정착해 무전취식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따른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전취식 피해로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개인이 함부로 CCTV 영상을 공개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따를 수 있다”면서 “식당에서 직원이 주문 접수와 함께 먼저 밥값을 받거나 키오스크(주문기) 등을 통해 선결제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무전취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