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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수조사는 성희롱·성추행·금품수수·횡령·음주운전 등 주요 키워드 검색을 통해 진행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3대 비위 건수는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 공시 시스템의 빈틈을 이용한 ‘꼼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를 통해 주요 경영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징계처분 또한 의무 공시 사항 중 하나다.
임직원수가 많게는 수만명에 달하는 한국철도공사(3만 2300여명)와 한국전력(015760)공사(2만 3000여명)나 최근 땅 투기 사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9900여명) 등 다수 공공기관 중에는 3대 비위행위를 명시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하다.
최근 태백시 경찰들의 집단 성희롱 사건이나 공정위 낮술 폭행사건 등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에 우려가 높다. 국민 혈세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민간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징계를 강화하는 이유다.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라도 공시 의무를 적용해 공공기관의 도덕·청렴성을 가늠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