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성패, 속도가 좌우…구조에 이해밝은 운전자 필요”

부동산 비리 저승사자에서 조력자로 변한 조재빈 변호사
검사 재직 시절 건설·토목비리 수사로 전문 검사 공인
사업 구조에 밝아 분쟁 사전·사후 대처 탁월 평가
“사업 클수록 제 3자 관여해 견제·중재해야 이익도 커져”
  • 등록 2022-10-21 오전 7:00:00

    수정 2022-10-21 오전 7: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재빈(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업계에서 유일한 경력의 소유자다. 검사 재직 시절 건설·토목 비리 수사 분야에서 쌓은 공적을 인정받아 전문 검사로 공인받았는데, 지난달 개업했으니 이 분야에서 검찰이 인정한 변호사는 그 하나뿐이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한창때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사이에서 ‘조재빈한테 걸리면 구속’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비리는 서민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검사 재직 시절 사력을 다해 파헤쳤더니 그런 모양입니다.”

조 변호사는 20일 바른 대회의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부동산 전문 경력을 살려 변호사로 활동해 공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사실 삼성·롯데그룹 비자금수사, BBK 특검 등 그를 수식하는 굵직한 특수수사 사건이 숱하다. 변호사 시장도 그의 특수수사 경력에 주목한다. 그런데 부동산 사건을 얘기할 때 유독 눈에서 빛이 났다.

그가 수사한 부동산 비리 사건을 열거해보면 그럴 만도 하다. 강동 시영 재건축 뇌물사건(2004년·수사 시점 기준), 염리동 재개발 비리(2011년), 서대문구청장 북아현 재개발 뇌물 수수(2012년), 용산구청장 재개발 뇌물 수수(2012년), 노량진 재개발 입법로비(2013년) 사건이 대표적이다. 여러 건설사가 연루된 윤모 법조브로커 사건(2005년), 한국도로공사 행담도 개발 비리(2005년), 장안대 건설 비리(2013년), 반얀트리 호텔 재건축 비리(2015년)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런 수사 실적은 2017년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까다롭게 개정돼 시장이 정화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변호사는 “재건축 비리는 소수가 저지른 불법으로 절대다수인 조합원과 분양자가 피해를 보는 구조”라며 “도려내지 않으면 분양가 상승, 건축 불량, 개발 미진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그의 손을 거친 사건은 조합과 시공사, 지자체 각각에 분포한 게 특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3대 주축 플레이어를 고루 상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건 구조에 대한 이해가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초 재건축 비리로 시작한 염리동 재개발 비리가 마포구의회 의장의 뇌물 사건으로 확장한 것도 이런 능력이 빛을 발한 결과다.

조 변호사는 “부동산 비리 사건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에 어느 한 쪽만 다뤄서는 입체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비리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기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모적으로 볼 게 아니라고 한다. 조 변호사는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진척 속도”라며 “갈등으로 일정이 길어질수록 금융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은 감소한다”고 말했다.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가 바른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재건축·개발 과정 원리와 이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분쟁 및 비리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제공)
모든 이해당사자 의견이 일치하면 그만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조합과 시공사가 이견을 보이고, 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가 다수다. 조 변호사는 “서로 이해가 맞으려면 전문성을 가진 제 3자가 관여해 상대를 공정하게 견제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업 규모가 클수록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모두가 이익을 키우는 방향”이라고 했다.

둔촌주공 재개발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업은 분양가를 높이려는 시공사와 여기에 반대하는 조합이 갈등하다가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까지 했다. 공사는 재개됐지만 중단된 기간만큼 누군가는 부담해야할 비용이 늘었다.

조 변호사는 “조합이 시공사로부터 조합원 이익을 지키려다가 발생한 건강한 현상으로 이해한다”며 “다만 공사 중단으로 일정이 길어져 이익이 감소한 데 따른 책임을 따져 피해를 보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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