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2017년, 공무원 임금피크제 시범실시하겠다"

인사혁신처 "특정 부문 희망자 대상으로 일단 시행"
"정년연장-연 10% 삭감, 재고용 등 이달부터 노조와 협의"
노조 "임금 대폭 삭감에 반대, 충분히 논의해야"
  • 등록 2015-06-03 오전 5:00:00

    수정 2015-06-03 오전 5:00:00

이근면 인사혁신처 처장.(사진=한대욱 기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17년부터 공직에 임금피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는 급진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인사처) 처장은 2일 “내년에 임금피크제 제도를 정비하고 2017년에 특정 영역·직종·부문에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하겠다”며 “연구용역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노조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식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처리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퇴직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오는 2022년 61세를 시작으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정부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져 소득 공백기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처장은 “정년을 5년(60세→65세) 연장하고 매년 임금을 10%씩 내리는 통상적인 민간기업 방식, 퇴직한 공무원을 재고용 하는 일본 방식 등 여러 유형이 있다”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제안되는 몇 가지 모델에 대해 의견을 나눠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이달 중으로 완료된다.

인사처는 이달 중으로 정부 대표, 공무원·교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최장 6개월간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안건으로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해소방안 △경찰·소방직 정년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등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인사처 측에서는 “협의기구에서 보수체계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지만, 보수를 인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공무원단체에서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소득공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임금을 대폭 낮추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적인 테이블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2022년부터 연금지급개시 연령이 늦춰지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며 “어떤 모델을 적용할지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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