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장안정 대책이라 쓰고 지방 투기 조장책이라 읽는다

  • 등록 2016-11-11 오전 6:00:00

    수정 2016-11-11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일주일이 지났다.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은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했고,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성남시는 전매 제한 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했다. 강도 높은 규제가 나왔지만 청약시장 열기가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산과 제주는 전매 제한 강화 대상지역에서 빠졌다.

‘명륜자이’ 등 올해 부산에서 분양한 주요 아파트들은 수백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분양권을 확보해 웃돈을 붙여 팔아 수익을 챙기는 단타족들이 대거 청약시장에 뛰어든 탓이다.

제주 부동산시장 역시 들끓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부산과 제주는 한달 간 각각 0.35%, 0.13% 올라 집값 상승률 1,2위를 차지했다. 제주시 노형동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1500만~1800만원으로 서울 강북 평균 매매가(1800만원대)와 맞먹는다. 서귀포 혁신도시 집값도 최근 2~3년 새 두배 이상 올랐다. 공급이 적은 반면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한 수요가 넘쳐난 영향이다.

하지만 두 지역의 부동산시장 열기를 잠재울 카드는 없다. 주택법에 따르면 부산과 제주 등 지방은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방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들 지역은 청약경쟁률과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규제 대상에서 비껴나 있다.

11·3 부동산 대책은 시장의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정작 안정이 필요한 곳에는 무용지물이다. 정부는 시장 안정화라는 상징적 의미에서 두 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책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이번 대책이 의도와 달리 투기세력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는 꼴이 된 건 아닌지 곱씹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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