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인투자자에 현금지원 가능

국무회의 논의..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 2008년까지 유예
사법보좌관제 운영..법관 업무부담 경감책
  • 등록 2004-08-31 오전 8:00:00

    수정 2004-08-31 오전 8:00:00

[edaily 문영재기자] 외인투자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지원이 가능해지며 외인기업전용단지도 외투지역으로 일원화 돼 지정권한을 갖는 등 외투유치제와 관련해 자체의 권한과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외투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국가유공자의 우선고용의무를 오는 2008년말까지 유예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투촉진법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투유치촉진을 위해 외인이 주식을 취득할 때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자부장관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우체국보험적립금 운용에 따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립금운용심의사항`에 재무건전성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원사무관이나 등기사무관, 법원주사보들 중 사법보좌관선발위원회에서 뽑힌 공무원들에게 쟁송업무 이외의 부동산 강제경매절차나 채권 강제집행절차 등의 업무를 보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사법보좌관이 내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마련, 법관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편역무이용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등기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도 배상토록 하고 우편요금의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화재 대비를 위해 층수나 규모에 관계없이 내부마감재를 모두 불연성재료로 사용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기금운용평가단에서 실시한 기금존치평가결과에 대해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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