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의 세무가이드]퇴직금 더 받으려다 세금 더 낼 수도

  • 등록 2015-10-31 오전 6:00:00

    수정 2015-10-31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 세무사] 회사는 직원 퇴직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줘야 할까? 회사에서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이 법에 따르면 된다. 세법에선 임원에 대해 회사의 적용규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정해놓은 정관상의 규정이 먼저 적용된다. 임원은 올해말까지 연봉제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 이에 대한 문의가 많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의 경우 퇴직금으로 부담하는 세율이 일반 급여 세율보다 낮아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퇴직금은 정당하고 평등하게 지급돼야 한다. 정당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퇴직소득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한다.

① 보수 산정기준에 의한 집행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보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지급돼야 한다. 보수 산정기준에 의해 모든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퇴직자와 협의하거나 개별적으로 공로를 인정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61)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② 정당한 절차에 의한 정관변경

퇴직금을 정관에서 규정한다 하더라도 정관의 변경 절차가 정당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특정임원의 퇴직을 앞두고 그 임원만을 위한 규정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조심2013서1578)가 있다. 따라서 정당한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부터 집행까지 상법상 정당한 절차여야 함은 물론, 내용면에 있어서도 특정임원만을 위한 주총의 결정 또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③ 퇴직금 지급은 회사의 손실로 인정

퇴직금은 손익계산서상의 경비로 인정돼 회사 입장에선 법인세 등을 줄일 수 있다. 임원의 경우 퇴지금의 지급 규모가 크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으로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거나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대출금 연장이 안 되거나 세무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퇴직금의 지급은 손익의 가치를 저하시키므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이나 증여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된다. 퇴직금을 적용하고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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