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심리 마무리…대법 선고 경우의 수는?

박근혜·이재용·최순실 사건 이르면 8월 선고
경영권청탁 · 말소유권 이전 인정 땐 李 재구속 가능성
반대일 경우 朴·崔 감형될 수도
삼바 수사 장기화 땐 심리재개·선고연기 가능성도
  • 등록 2019-06-24 오전 6:19:00

    수정 2019-06-24 오전 7:59:07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사건의 대법원 상고심 심리가 지난 20일 마무리된 가운데 이르면 8월에 나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삼성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에 이르는데 핵심 혐의는 삼성 뇌물 수수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준 쪽(뇌물 공여 혐의)이다.

대법원 전합에서의 핵심 쟁점은 삼성 뇌물 수수와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크게 엇갈린 판단을 내린 부분이다. 두 2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 존재 유무와 승마 지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서 판단이 갈렸다. 이에 따라 대법이 내리는 판단에 따라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 뇌물을 준 이 부회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우선 전합이 이 전 부회장 상고심을 파기하는 경우다. 대법이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면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다음으로 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과 같거나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삼성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된 16억원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등에서 제3자 뇌물공여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물론 이 판단을 전합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양형 등을 스스로 선고하는 파기자판 형식으로 내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법이 이 부회장 신병을 직접 처리하는 부담을 떠안는 꼴이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 전합이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처럼 말 3필 소유권을 이 부회장이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면 이 부회장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액을 72억여원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말의 소유권 36억원을 이 부회장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전합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을 파기할 수도 있다.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경우 등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봐 두 사람의 뇌물수수 인정액이 주는 경우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리는 판단이다. 이러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무죄 혐의가 늘어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대신 심리를 계속 이어갈 수도 있다. 삼성비이오 분식회계 의혹 검찰 수사가 길어지는 경우 등이다. 실제 대법원은 “필요에 따라 심리를 재개하거나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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