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작성한 고가주택 양도세 부담 분석자료에 따르면 강남의 실제 아파트가격 변동 등을 감안해 조사한 결과 2주택자 양도세 부담은 내년 이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올해는 기본세율인 9∼36%이지만 내년에는 50%로 중과세 되는데다,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해주던 10~45%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기 때문이다.
재경부 분석에 따르면 2주택자가 5년전 6억 8000만원에 구입한 주택이 매년 8%씩 올라 10억원에 도달한 상태에서 내년에 매각한다면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은 1억3700만원에 이른다.
같은 조건에서 올해 매각을 할 경우에 내는 양도세 7200만원에 비하면 2배로 뛰는 셈이다.
반면, 1주택자가 같은 가격과 조건의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는 2100만원이어서 양도차익 2억80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7.5%로 계산된다.
1주택자의 세부담은 올해와 내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년의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는 6.5배에 이르게 된다.
재경부는 강남의 압구정동과 대치동의 10억~26억원 짜리 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 가격 조사를 토대로 양도세를 산출한 결과 올해 1주택자 실효세율은 8~15%, 2주택자는 23~24%, 3주택자는 5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2주택자의 경우 내년에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실효세율은 49%로 올라간다. 따라서 내년에 1주택자와 2주택자의 실효세율 격차가 최고 6배로 뛰는 것으로 계산됐다.
양도차익 7억 8900만원에 대한 실효세율은 올해의 경우 1주택자 8.4%(양도세 6600만원), 2주택자 23.3%(1억8400만원), 3주택자 59.2%(4억6700만원)로 나타났다.
만약 2주택자가 내년에 이 아파트를 판다면 실효세율은 49.3%(양도세 3억8900만원)로 1주택자 8.4%의 5.9배에 이르른다고 재경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