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 막자"…국토부, 도급계약서 내 증액·검증조항 의무화

공사비 인상 근거·조정 시점 명기해 갈등 최소화
시공사 계약 단계서 부동산원 사전 컨설팅 강화
  • 등록 2023-06-25 오전 10:19:49

    수정 2023-06-25 오후 7:36:0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도급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과 관련 조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내 갈등이 늘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물가지수, 조정가능 시점 등을 명시해 문제 소지를 줄이겠단 것이다.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과 검증에 대한 내용이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이 실착공 이후에도 가능한지 등 조정 가능 시점과 범위를 명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물가지수, 건설공사비지수 등 어떤 기준을 이용해 인상을 결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한국부동산원의 정비사업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전 컨설팅을 정비구역 지정부터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 이어 시공사 계약 체결 단계까지 확대해 분쟁의 소지가 되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

국토부는 공사가 시작된 이후 공사비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경우 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를 일정 비율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적정성을 검증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20% 이상이 요청하거나, 공사비 증액 비율이 5% 이상(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 오른 경우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한편, 공사비 갈등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검토한다. 도시분쟁조정위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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