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法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우병우 새벽 2시경 귀가.."그동안 많이 얘기했다"
  • 등록 2017-02-22 오전 5:33:24

    수정 2017-02-22 오전 5:33:2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시경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2시경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고만 짧게 답하고 차량에 탑승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부당하게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등과 함께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도하며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 전 수석 가족회사 횡령 의혹과 아들의 의경 꽃보직 의혹에 대해 감찰에 나서자 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했다고 봤다.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점도 영장에 함께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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