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5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난 5일 간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의 과부화를 막기 위해서 요일 신청제로 운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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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일 신청제가 모든 출생연도 끝자리를 한 번씩 거치면서 16일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24시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오후 11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30분까지 시스템 점검 시간에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인터넷이나 앱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카드사 콜센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걸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앞서 이번 지원금 신청할 때는 기부금도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부액은 연말정산 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이 돼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내주 월요일인 18일부터는 주민센터나 지역금고은행, 카드사 은행창구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청 현장에서 바로 받도록 할 계획이지만, 만일 카드나 상품권 수량 부족하면 받는 장소와 일시를 따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부 금액 기부도 가능한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신청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사용처가 같고, 상품권은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모든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법으로 사용 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또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할 때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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