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아프면 죽여라? ‘삐뚤어진 남편’ 어떡하죠[양친소]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 등록 2024-02-18 오전 11:10:03

    수정 2024-02-18 오전 11:10:03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


결혼 7년차, 다섯 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사실 결혼 초부터 저는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연애 때는 잘 몰랐는데 남편은 매사 부정적이고 항상 누군가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뉴스에서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을 구했다는 훈훈한 뉴스를 보면서도 “정신병자네, 무슨 정의감에 사람을 구해, 어쩌다가 그랬겠지”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만합니다.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프다고 하면 “유산 받는데 뭐가 슬프냐, 뒤로는 웃고 있을걸”이라고 말하고요.

버려지고 아픈 반려견 이야기가 나오면 “뭘 저런 걸 살리려고 하냐, 바로 죽이면 되지”라고 말하면서 동물은 아무렇게나 죽여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는 제 친구를 보고 난 후에 “술집여자 같다”는 이런 막말을 하고, 아직 취업 못한 제 동생에 대해서도 “살이 쪄서 취업이 안 된다”며 이렇게 상처가 되고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서 합니다.

저는 남편의 비상식적이고 삐뚤어진 사고 방식이 저는 너무 싫어요. 친정엄마에게 남편의 이런 말과 태도들이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뭐 이런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느냐”며 그냥 하는 소리라고 하는데요. 매일 남편의 이런 비상식적인 말들을 들으려니 너무 괴로워요.

남편은 퇴근하면 바로 집에 들어오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격 말고는 다른 흠 잡을 곳은 없는데요. 이런 이유로는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걸 참고 사는 게 결혼 생활일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 보여주는 남편의 반응이 일반적이진 않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동물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생명 존중 정신에 반합니다. 사연자의 친구에 대해 “술집여자 같다”는 말의 경우 그 친구가 들으면 명예훼손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친정 여동생이 취업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사연자 입장에서는 여동생뿐 아니라, 사연자도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말이나 행동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가볍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연 속 부부의 갈등은 성격 차이로 볼 수 있을까요?

△성격 차이는 그로 인한 언행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느 정도로 갈등이 심화되는지에 따라 이혼 사유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관으로 인한 언행이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발언으로 반복 발현되는 경우, 가부장적 태도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거나,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가 생겼음에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결혼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제3자가 보기에도 가혹할 때,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연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남편의 비상식적인 말들로만 이혼 청구가 가능할까요?


△법원은 과거에는 부부 간의 성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성격 차이’ 자체보다는 가치관의 차이로 어떠한 행동이나 말이 발현되는지가, 그로 인한 차이로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이혼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연의 내용만으로는 혼인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 습관적으로 친정 가족을 비하하고, 친정 식구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그 차이로 인한 갈등이 격화돼 부부 싸움이 발생했는데도 남편이 자신의 입장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히려 사연자를 반복적으로 비난하는 등 그 정도가 심각해지면 경우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사연 속 부부는 앞으로 어떤 점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심리학자 포샤 다이렌포스는 호주, 영국, 독일 등에서 약 2만쌍이 넘는 부부에게 서로 성격이 잘 맞는지 세 차례 물어본 결과, 배우자 성격에 만족한다는 사람은 0.5%에 불과했습니다. 바꿔 말해 95.5%는 만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 간 문제는 ‘성격 차이’ 자체보다는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로인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따라 이혼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자는 남편과 대화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 대해 전달하고, 그 해소를 위한 시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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