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스페셜)①OTC파생상품..주식·채권·외환의 모호한 경계

  • 등록 2002-07-16 오전 9:02:41

    수정 2002-07-16 오전 9:02:41

[edaily 정명수기자] 증권회사들은 7월부터 장외(OTC)파생상품 개발과 투자가 자유로와졌다. 대형 증권사들은 금융당국에 OTC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자격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쯤이면 우리나라에도 이들 증권사가 만든 새로운 파생상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OTC파생상품은 기존의 시장 영역을 무너뜨린다. 어디까지가 주식이고, 어디까지가 채권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채권이면서 주식이고, 주식이면서 채권이다. 국경도 없다. IMF 이후 우리 금융시장은 형식적으로는 100% 개방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투자 장벽이 존재했다. OTC파생상품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다리다.

OTC파생상품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주면서 `초과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할 것이다. 위험도 있다. 정책당국은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s)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시장은 `규제`와 `위험`을 파고들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도 안다.

OTC파생상품은 증권, 은행, 투신 등 투자기관의 생각과 행동을 바꿔 놓는 또 하나의 자극제다. `M+스페셜`에서 이 자극제를 정밀 분석했다.

◇바꾸고, 합성하고, 연결시키고
지난 5월 KT 교환사채(EB) 청약이 있었다. 주식 민영화와 EB 발행이 연계돼 있었다. 모증권사의 국제영업담당 이사는 깊은 시름에 잠겼다. 원칙적으로 KT EB는 외국인, 외국계 금융기관은 참여할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 고객의 요구에 맞춰 KT EB(또는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스킴(scheme)을 만들었다.

KT가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입찰 직후, 외국인 우회 투자를 가려내겠다고 나선 것. 다행스럽게도(?) SK그룹이 KT 입찰에 전격 참여하면서 KT가 벌집 쑤신 것처럼 난리가 났고 외국인 우회투자는 유야무야 넘어갔다.

EB OTC파생상품의 `원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때 여러가지 `금융기술`이 들어가는데 EB도 그 중에 한 재료로 활용된다.

OTC파생상품이 꼭 탈법의 도구는 아니다.(그러나 많은 부분 그런 용도로 활용돼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OTC파생상품은 맞춤 금융상품이다.

국내 증권사들이 구상하고 있는 OTC파생상품도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개발”을 모토로 하고 있다. 고객의 요구를 맞추려면 이것과 저것을 바꾸고(swap). 이것으로 저것을 흉내내고(synthetic 합성 또는 분해), 이것과 저것을 연결(linked)시켜야한다.

OTC파생상품에 대한 시대적, 상황적 요구는 투자자들의 다양성과 시장간 아비트러지(arbitrage) 욕구가 커졌다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맞는 옷을 기성복 시장에서 고르는 방법도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옷을 처음부터 디자인하고 재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장도 그것을 원한다. 채권시장만 놓고 보자. 회사채 발행은 정체 상태인데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투자자는 많다. 주식에 투자하자니 투자 리스크가 크고, 채권형 펀드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있다. 마침 고금리 신종채권이 지난해말부터 최근까지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발행자와 주간사 증권사, 스왑뱅크들이 투자기관의 고민을 신종채권으로 해결(?)해준 것이다.

신종채권 중에는 OTC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채권도 많다. 채권은 별로 없고 주식은 넘친다. 넘치는 주식은 주가하락 위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식을 채권으로 바꾼다`면 채권투자자나 주식 보유자가 모두 윈-윈이다. OTC파생상품 시장이 이런 불균형을 놓칠 리 없다.

◇Equity Swap
A기업은 경영권 보호, 주가 관리 차원에서 막대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데는 돈이 든다. ①주식에 묶인 돈을 융통해 쓰면서 ②주가하락의 리스크를 피하고 ③경영권 방어에도 활용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할까.

OTC파생상품 설계자들은 주식스왑(Equity Swap)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첫째, 보유주식을 유동화하려는 욕구다. 자산유동화(ABS)를 활용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제가 있다. `주가상승 기회에 대한 투자`만 원하는 투자자와 주식스왑 계약을 맺으면 A기업은 주식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유지하면서 스왑을 해준 것에 대한 대가(수수료 또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주가 변동에 따르는 손익은 스왑 계약의 상대편인 투자자의 몫이다. A기업은 스왑의 대가로 정기예금 금리 또는 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리턴을 보장 받는다.

셋째, 주식스왑은 주식의 여러 특성 중 주가변동의 기회만 교환한 것이므로 주식의 의결권은 A기업에 그대로 남아있도록 디자인한다. 물론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유통 주식수를 원천적으로 줄여 M&A 방어에 활용할 수 있다.

세가지 유형의 욕구는 각각 개별적으로 OTC파생상품으로 `상품화`할 수 있다. 세가지 욕구 전부 또는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스왑 형태를 바꿀 수 있다.

합성(synthetic)과 연결(linked)은 주식과 채권, 주식과 외환, 채권과 외환 등 시장간 연계 거래에서 본격적으로 볼 수 있다.
(시리즈 ②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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