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이케아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케아는 가구 전문점이지만 식품을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을 팔고 있어 다른 복합쇼핑몰과 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거셌다.
11일 이데일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입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방향’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제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도시계획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제한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제도 강화 등의 내용이 골자다.
유통업계에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정책이 아니냐며 반발이 거세다. 앞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로 전통시장이나 중소상인 활성화보다는 소비자 편익이 감소해 유통산업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유통산업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입법 과정서 개정안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