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급격한 부동산시장 냉각 경계…규제 지역 과감히 해제”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주거부담 경감 등 목적
“부동산 시장 연착륙 확고히…서민 맞춤형 대응”
“추가 조치 필요한 경우 단계별 대응 계획 가동”
  • 등록 2022-11-10 오전 7:58:34

    수정 2022-11-10 오전 7:59:12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가격의 일정 부분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나, 최근의 가파른 금리인상 추세와 결합한 급격한 시장 냉각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주재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는 주택공급기반 위축 방지, 실수요자 내집마련 애로 해소,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한다”며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되었던 규제지역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내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도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추가 공급 등 주택공급기반 위축을 방지할 대책도 발표했다.

그는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며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며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만 채무조정 활용이 가능하다.

이어 “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현 2억)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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