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가족간 증여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

  • 등록 2015-12-19 오전 6:00:00

    수정 2015-12-19 오전 6: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가족 간에 주거나 사업 문제로 필요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가족 간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 세법에서도 인정될까? 세법에선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이자를 부담한 것이 통장거래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족간 자금 이동이 이자 없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얼마까지 세금 없이 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은 어떨까? 2016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통해 가족 간 증여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① 가족 부양 목적의 자금 지원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동거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수 억원을 준 경우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금액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다. 고액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됨에 유의하자. 최근 국세청에서는 10억원 이상 고액 전세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다.

② 증여세 과세 안 되는 금액의 범위는

가족간에 자금을 주고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제각각이다.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돈은 기존 3000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 금액은 10년간 준 금액을 합산해 판단함에 유의해야 한다. 형제나 6촌이내의 기타 친족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③ 이런 점은 유의

가족간에 부동산 등 자산 매매시 시가와 30% 또는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면 증여로 분류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을 매매함에 있어 그 대가가 시가와의 차이가 30%이상이거나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세법에서 정한 고가나 저가로 판매한 것에 해당돼 증여세를 내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손자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해 과세가 확대된다. 기존의 세대 생략 증여는 증여세에 30%가 가산돼 할증됐으나 2016년부터는 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로서 상속·증여재산가액 20억원을 초과해 받은 경우는 40%까지 할증되므로 손자에게 고액 증여시는 절세 플랜을 세우는 데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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