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정산 카드소득공제 283만…올해 더 늘어날까

소비 증가분 및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높아져
2021년 귀속 분 카드소득공제, 2020년보다 낮아
15일부터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등록 2023-01-08 오전 10:41:12

    수정 2023-01-08 오후 7:36:0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직장인들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로 공제받은 소득이 1인당 약 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소비 증가분 및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사진 = 뉴시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163만 1000명, 규모는 32조9533억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는 283만원이다.

이는 2020년(327만원)보다는 줄었으나 2018년 246만원, 2019년 250만원보다는 늘었다. 2020년 소득공제 규모가 컸던 것은 코로나19 시기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올린 영향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 공제한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줄어든다. 소득공제로 소득 구간이 내려가 세율이 낮아지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진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는 달라진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 소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한도가 주어진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다.

올해는 일부 제도 변경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이 작년 하반기분(7∼12월)에 한해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된다. 또 작년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공제율 20%로 상향,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추가)는 올해도 적용된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작년 신용카드 사용액(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포함)이 재작년보다 5% 넘게 늘어났을 경우 늘어난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한편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4일까지 홈택스 웹사이트에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야 하며,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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