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금융권과 IT 데이터 전쟁, 금융위는 신뢰 만들어야

  • 등록 2020-08-24 오전 5:30:46

    수정 2020-08-24 오전 5:30:4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쇼핑정보(주문내역정보)가 신용정보인가요? 나이키 운동화 몇 밀리미터 제품을, 어떤 색깔을 샀는지까지 금융권(금융사·전자금융업체)에 제공하라는 건 횡포입니다.”

며칠 전 한 전자상거래 업체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얼마 전 공포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인이 원할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해야 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쇼핑정보(주문내역정보)’를 은근슬쩍 끼워 넣었다며 반발했다.

그의 회사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생각이 없는데, 직접 간편결제를 한다는 이유로 전자금융업체로 분류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사업자가 됐기 때문이다. 그는 “신용정보원 간담회에 가서 입법 예고때 없었던 조항이 뒤늦게 들어간 걸 알았다. 어떤 협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사업자는 11번가·지마켓(이베이)·SSG닷컴 등이다.

시행령에 ‘쇼핑정보’ 포함 논란

깜짝 놀란 전자상거래업체들은 협회에 하소연했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지난 19일 금융위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입법예고 이후 중대한 내용 변경이 발생하면 해당 부분에 대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법을 따르지 않았고, 주문내역정보를 신용정보법에 넣은 것도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시행령 자체는 문제가 없고 제공해야 하는 주문내역정보의 범위는 IT 업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문내역정보는 상거래정보에 포함되는데 상거래정보는 신용정보법의 정의 조항에 포함돼 있고 신용정보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거의 일치돼 있다”며 “IT업계가 내용을 잘 몰랐을 수 있다. 현재 설명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IT기업들 불신 커져..금융권 편애 안돼

금융위 과장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우선 모든 상거래정보를 신용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한 변호사는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라고 규정하는데, 주문내역정보는 고객이 무엇을(운동화를) 언제(8월 21일에) 얼마에(3만원에) 샀는지가 포함된다며 “여기서 ‘얼마에’는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이나, 그 외의 것 즉 무엇을(운동화를), 언제(8월 21일에) 샀는지는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신용정보법에서의 신용정보 정의에 모든 상거래 정보가 포함되진 않으니 주문내역정보를 시행령에 포함하는 건 무리라는 얘기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문내역정보를 금융위 주장처럼 신용정보법에 포괄되는 것으로 볼지, 아니면 지인 변호사 말처럼 맘대로 하위 법령에 넣어선 안되는 지가 아니다. IT 업계가 금융위를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금융권과 IT 기업이 벌이는 데이터 전쟁 속에서 금융위는 금융권 편이라는 오해(?)말이다.

금융위는 IT기업들과 오는 25일 이 문제로 간담회를 연다고 한다. 금융위가 공정하고 치우침 없는 업무 처리로 IT 업계의 신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 금융위가 공정한 심판이 되길 바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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