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22일부터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입마개하지 않을 경우.
맹견의 종류는 3종에서 8종으로 확대됩니다. 현재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서 마스티프, 라이카, 옵차르카, 캉갈, 울프도그 등 5종이 추가됩니다.
특히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개는 주인 동의 없이도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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