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④완전범죄는 없다…33년 만에 드러난 '이춘재 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젠 ‘이춘재 사건’으로 명명
‘8차 사건’ 논란 재심 개시될 것으로 보여…윤씨 “저는 무죄입니다”
풀린 미제사건‥8차 사건·초등생실종사건에선 수사기관 과오 드러나
  • 등록 2019-12-27 오전 6:10:00

    수정 2019-12-27 오전 6:10:00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사건팀은 올 한 해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 중 꼭 되짚어 봐야 할 것들을 키워드별로 선정해 총 4회에 걸쳐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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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내 대표적인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춘재(화성) 연쇄살인사건’이 풀렸다. 경찰은 지난 7월 이춘재 사건 현장에 남아 있던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해 해당 DNA가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의 것과 일치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은 이춘재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하고 여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을 저질렀다고 자백해 충격을 줬다. 이미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씨’가 20년간 옥살이를 한 뒤였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반기수 이춘재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이 수사상황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 사건’이 되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도 화성군을 일대로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 10명이 연이어 살해당한 사건이다. 잔인한 수법과 범인이 잡히지 않은 탓에 많은 시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된 것만 봐도 그 공포를 짐작할 수 있다.

33년이 지난 2019년. 경찰은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이 사건의 실마리를 잡아냈다. 과학수사의 발전 덕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이춘재의 DNA는 일치했고, 명확한 증거 덕에 이춘재도 자백하기 시작했다.

이춘재의 진술은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화성 사건 외 14건의 살인과 30여건의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을 저지른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가 자백한 사건 중 1989년 7월 화성군 태안읍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김모(8)양 실종 사건’은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이외 1987년 12월 수원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1월 청주 여고생 살인사건, 1991년 3월 청주 주부 살인사건 등도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이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 제출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8차 사건’ 재심 개시될 것으로 보여…윤씨 “저는 무죄입니다”

가장 충격을 준 건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의 모방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이는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박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지난달 13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20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죄라고 말할 수 있었다. 윤씨는 “연락이 끊긴 외가 쪽 가족을 찾고 싶다”면서 “제 인생을 보상받진 못하겠지만 지금은 (박준영) 변호사님도 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은 당시 윤씨가 범인으로 몰리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된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잘못됐다고 결론을 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 등을 재심 사유 요지라고 밝혔다. 검찰도 이춘재의 진범 인정 자백 등 새로운 증거의 발견, 불법감금과 가혹행위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의 직무상 범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서 허위 작성 의혹 등을 근거로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8차 사건·초등생실종사건서 수사기관 과오 드러나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화성 초등생실종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피해자의 시신을 숨긴 혐의로 입건돼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당시 김양의 시신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와 검사를 입건했다.

8차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경의 실책이 드러났다.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서 박양의 방으로 침입했다고 파악했지만 윤씨는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아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 윤씨는 당시 수사관들로부터 잠을 재우지 않고 불법으로 감금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재심 변호인단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 과학수사하는 국과수 감정, 법원 재판 과정, 변호인 등 방어권 보호 시스템 중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 같은 불행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당시 작동된 사법시스템이 어떤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 안 됐고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밝혀내 온 사회가 함께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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