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아껴도 절세펀드 수익률 ‘짭짤’

하이일드 펀드 이자세 6.4%… 분리과세도 가능
선박·유전펀드 투자금 3억이하에 대해 비과세
  • 등록 2007-05-15 오전 8:33:37

    수정 2007-05-15 오전 8:33:37

[조선일보 제공] 세금이 투자자들의 선택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올 초, 해외펀드 비과세 방침이 나오자 해외펀드로 자금이 한꺼번에 몰려가는가 하면, 지난 3월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하이일드(High Yield·고수익고위험) 펀드 판매가 허용되면서 한도액(1억원)을 꽉꽉 채운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길 시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세는 거액을 굴리는 투자자들에겐 아주 매력적인 혜택이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친 뒤,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최대 38.5%까지 세금을 떼일 수 있다. 절세 효과만 노리고도 가입할 만한 펀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하이일드 펀드=최근 선보인 하이일드 펀드는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투기등급채권의 편입 비율이 10% 이상인 펀드를 말한다. 채권 등급 중 보통 BBB-까지 투자적격 등급으로, B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나뉜다. 이 펀드는 지난해 말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 출시됐다.


14일 현재 설정된 펀드 개수는 모두 19개며, 설정액은 43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상품의 매력은 단연 절세 혜택이다. 1인당 이자소득에 대해 6.4%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이자소득세(15.4%)의 절반에 불과하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수익률 또한 보통예금 금리보다 1~2% 정도 높게 잡고 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해 연간 6%의 수익을 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54만원이 절약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연금저축펀드=장기주택마련펀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마찬가지로 7년 이상 불입하면 비과세 혜택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올해부터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된다. 가입요건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 혹은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가입기간은 2009년까지다. 주의점은 5년 이전 해약시 환급 받은 세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 7년 이전 해약시에는 비과세 혜택도 볼 수 없다는 것.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보다 더 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박펀드, 유전펀드=선박펀드는 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배를 산 뒤 선주(船主)에게 임대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펀드의 특징은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며, 3억원 초과하는 금액(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펀드는 환매 시기 조절로 절세=특별히 비과세나 분리과세 혜택이 없는 일반펀드도 환매 시기를 조절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펀드를 여러 차례 나눠서 환매하는 방법이다. 우리투자증권의 김종석 용산지점 차장은 “작년 해외펀드에 1년간 2억원을 투자해 수익률 30%를 기록했다면 금융소득이 6000만원으로 종합과세에 해당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한꺼번에 환매하지 않고 올해에 절반, 내년에 절반씩 나눠 환매하면 된다”고 했다. 물론, 주식시장이 내리막길인데도 일부러 세금 때문에 내년으로 미뤘다가 환매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만, 펀드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만 주식 매매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라면 투자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차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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