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 펀드=최근 선보인 하이일드 펀드는 자산 중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서 투기등급채권의 편입 비율이 10% 이상인 펀드를 말한다. 채권 등급 중 보통 BBB-까지 투자적격 등급으로, BB+부터는 투기등급으로 나뉜다. 이 펀드는 지난해 말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 출시됐다.
14일 현재 설정된 펀드 개수는 모두 19개며, 설정액은 43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상품의 매력은 단연 절세 혜택이다. 1인당 이자소득에 대해 6.4%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이자소득세(15.4%)의 절반에 불과하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분리과세는 특정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대수익률 또한 보통예금 금리보다 1~2% 정도 높게 잡고 있다. 만약 1억원을 투자해 연간 6%의 수익을 냈다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보다 54만원이 절약된다.
연금저축펀드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보다 더 긴, 10년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을 받는데,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를 내야 한다. 연간 300만원까지 불입금액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선박펀드, 유전펀드=선박펀드는 주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배를 산 뒤 선주(船主)에게 임대해 생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는 금융상품이다. 이 펀드의 특징은 투자금 3억원 이하까지 비과세되며, 3억원 초과하는 금액(배당소득세 15.4%)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 펀드도 3억원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펀드는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주식의 배당소득이나 채권의 이자소득, 채권의 양도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만 주식 매매차익으로 올린 소득에 대해선 세금이 붙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주식형 펀드 가입자라면 투자수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세금을 많이 물지 않을 확률이 높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은 대부분 주식 매매차익에서 나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