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최측근’ 김용, 내주 1심 선고…'대장동 일당' 첫 판단

남욱 등에 대선자금 명목 금품 받은 혐의
징역 12년 구형…檢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
김용 “유동규 진술에 檢 확증편향으로 기소”
유동규 징역 1년 6월 남욱·정민용 징역 1년 구형
  • 등록 2023-11-26 오전 11:08:20

    수정 2023-11-26 오후 7:35:3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내주 나온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기일을 연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원장이 남 변호사에게 8억4700만원 가량을 받았지만 중간에 1억원을 사용, 1억4700만원은 전달하지 않고 6억원만을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에 힘입어 초선 시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등 공사 업무 전반에 지위를 이용해 영향을 주고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1억90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선에서 검은돈과 유착관계를 맺어 민간업자에게 20억을 요구하고 6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수수해 당내 경선에 사용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 7억9000만원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과 각각 추징금 1억원, 7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진술 때문”이라며 “객관적이어야 할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언론에 쏟아 냈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 대기업에 28년간 다니면서 외조했고 흔한 골프 한 번 친 적이 없다”며 “2016년 중고로 구입한 쏘나타를 여태 타고 있을 만큼 돈 욕심 없이 살아왔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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