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아파트 내부 완공해야 사전점검 가능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최대 15일 조정
  • 등록 2024-04-14 오전 10:03:41

    수정 2024-04-14 오후 7:38:0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7월부터 신축 아파트의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입주자들에게 사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바꾼다. 시공사 등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사전방문(사전점검) 시작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완료하고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방문 당시 하자가 발견되면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현장.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데일리DB)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각 이달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 취지는 입주자가 신축 아파트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신축 아파트의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규제개선 과제 중 하나로 심의·의결한 내용으로,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 것이다.

사전방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입됐으나, 입주일자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 사전점검을 진행해 하자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

또 입주 예정자들의 하자 보수 요구에도 건설사들이 보수 공사를 늦추거나, 계획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번 법안 개정에선 사전방문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한 조치일자 등 조치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건설 원자재 공급 지연이나 천재지변, 파업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엔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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