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는 국가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소유의 출판사 시공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며 강제조정 결정했다.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15억원씩을 추징금으로 내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이후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텨서 추징금 집행시효를 앞둔 2013년까지 533억원만 냈다. 여론이 악화하자 국회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켜 추징금 납부시효를 2020년까지 늘렸다. 검찰이 추징금환수 전담팀을 꾸려 압박을 가하자 전씨 일가는 추징금 자진납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한테 환수한 추징금은 113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