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재판 1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의 이범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직원들이 매일 시달 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말해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이고 선거법은 무죄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내려 화제의 중심에 선 이범균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5년 부산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소식이 알려진 뒤 이범균 판사 등이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며 ‘이범균 부장판사‘, ‘이범균 판사 양형 이유’,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선거법은 무죄 판결’ 등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 관련기사 ◀
☞ 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적용 대상 면밀히 체크해야 벌금폭탄 피해
☞ 로또 614회 당첨번호 분석, 요즘 '이 숫자'가 대세라고?
☞ 이외수, 담뱃값 인상 추진에 "용왕 어금니 부러지는 소리"
☞ 한국인 라면 섭취 세계 1위 후유증, 男보다 女가 취약해
☞ 아이폰6 플러스·아이폰6 가격 공개, 한국 출시예정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