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재테크] 애들 명의 적금·펀드…

증여세 공제 꼭 신고하세요



  • 등록 2006-11-15 오전 9:15:59

    수정 2006-11-15 오전 9:22:41

[조선일보 제공] 이달 초 아들 앞으로 S저축은행에서 2년 만기에 연 6% 확정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에 가입했습니다. 요즘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어린이펀드가 대세라지만, 저는 펀드에 가입하면 수익률에 연연하게 되고 환매 시점도 따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장기(長期)로 투자할 땐 확정금리 상품이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자녀 명의로 정기적금이나 펀드에 돈을 넣을 때, 부모들이 깜빡 잊기 쉬운 게 바로 증여세 공제 신청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만 19세까지는 10년 단위로 1500만원씩, 20세 이후에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컨대 자녀에게 9세 때까지 1500만원, 다시 19세 때까지 1500만원, 20세 이후에 3000만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증여세 공제를 받으려면 1500만원이 될 때쯤 관할 신고서에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단위로 아이에게 1500만원씩 증여할 계획이라면 더욱 그렇답니다.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선 한꺼번에 돈을 자녀에게 많이 증여했다고 간주해서 세금을 왕창 물릴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1억원까진 증여가액의 10%입니다.

증여세 공제 신고를 해 두면 펀드에 넣은 원금 1500만원이 대박이 나서 수천만으로 불어나도 세금 걱정은 없습니다. 나중에 발생한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다만 자녀 명의로 가입하는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는 달리 보험 가입기간 중 받은 이자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증여세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뒤, 호적등본과 예·적금 통장, 펀드 통장 사본을 갖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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