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센터 지방세부담이 1인기업 성장 발목잡아

  • 등록 2015-10-11 오전 11:29:58

    수정 2015-10-13 오전 9:31:29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지난해 1인 기업을 창업한 A씨는 최근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이후 지난해에 비해 지방세가 2배로 뛰어 10만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간 7~8만원 수준의 세금을 내왔지만 지방세로 10만원 이상을 낸다는 건 1인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큰 부담이 됐다.

A씨는 비즈니스센터 내부에 설치된 3D프린터를 활용해 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만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생각지도 않던 세금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범정부 차원의 창업 장려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에는 과도한 세금 부담이 지워지고 있다. 도심 각지에 설치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경우 지방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제도 때문이다.

11일 중소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설치한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경기중기청에 이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입주 업체 대표로 경기중기청에 애로 사항을 전달한 A씨는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이전시 중과세 부가대상에 포함돼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 이후 알게 됐다”며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방세 중과세 부담이 생기는 만큼 영세한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A씨가 입주한 비즈니스센터는 영세한 1인 기업들이 손쉽게 3D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설치됐다. 경기중기청과 수원시, 창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을 맡고 있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는 규제에 막혀 운영 기관 자체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창업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하는 곳이나 과밀억제권역으로 법인 이전 시에 중과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행정자치부 소관인 만큼 지방청 단위에서는 규제 해소가 어려워 중기청 본청과 행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행법 상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 중과세를 부가하지 않고 있다. 창업 지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관 법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과세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A씨는 “수원이나 판교와 같이 벤처기업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의 경우 대다수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1인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사소한 부분부터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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