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부처 합동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추진
국민 안전 위협·민생 침해 출입국사범 집중 단속
  • 등록 2024-04-12 오전 8:40:54

    수정 2024-04-12 오전 8:40: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합동 단속은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진행한다. 시행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이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해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단속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최선을 다한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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