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입하는 손해보험료 낮춘다…보험계리사도 5년간 500명 확대

금융위, '기업 손해보험 경쟁촉진 방안' 발표
재보험 의존 낮추고 자율성 부여해 가격 경쟁 활성화
보험계리사 등 전문인력도 대폭 확충
  • 등록 2018-06-03 오후 12:00:00

    수정 2018-06-03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앞으로 기업이 공장 화재나 선박 사고 위험 등에 대비해 가입하는 손해 보험의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손해 보험사의 재(再)보험 의존도를 낮추고 보험사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관련 규제를 손보기로 해서다.

기업 손해 보험 상품 등을 다룰 전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험 계리사 시험 합격자도 올해부터 5년간 500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료 및 서비스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1월 손해 보험 산업 혁신·발전 방안의 하나로 국민 실생활 밀착형 보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에 그다음 단계로 기업을 위한 보험 혜택 확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손해 보험 보험료는 보험사가 보유한 자체 통계로 산출하거나 보험개발원이 전체 보험사 통계를 바탕으로 계산해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보험료를 참조해 정한다. ‘보험사를 위한 보험’을 판매하는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료나 보험사가 자체 통계와 보험 취급 경험 등을 반영해 산출한 보험료를 쓸 수도 있다. 다만 정확한 적용 기준이 없는 탓에 재보험사가 제시한 보험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비중이 전체 기업성 보험의 79.2%(2015년 기준 상해 제외)에 달하는 등 기업성 보험의 가격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위는 보험사를 독려해 올해 하반기 대형 보험사의 재산 종합 보험, 기술 보험, 선박 보험 등부터 보험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직접 정한 보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형 보험사도 오는 2020년부터 이런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내년부터 스스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보험사는 금감원 경영 실태 평가 때 가점도 받는다.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에 제공하는 보험료도 현행 500t 미만 선박 보험, 200억원 이하 재산 종합 보험 등에서 1000t 이하 선박 보험, 1000억원 이하 재산 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보험사가 실제 상품에 이를 반영할 때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 판매 가격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보험사의 과도한 장기 저축성 보험 및 재보험사 의존도는 낮추도록 규제를 손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인 방카슈랑스의 ‘25% 룰’ 규제를 적용할 때 단기 손해 보험도 첫 회 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매 비중을 계산하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방카슈랑스는 연간 신규 보험 판매액 중 특정 보험사 상품 모집액이 전체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 모집액을 계산할 때 장기 저축성 보험은 가입 첫 달에 내는 보험료만 반영하고, 단기 손해 보험은 그해에 받은 보험료 전액을 합쳐 적용케 하다 보니 보험사도 규제를 피하기 유리한 장기 저축성 보험을 주로 취급해 왔다.

또 올 하반기부터 손해 보험사가 일반 손해 보험을 통해 받는 보험료에서 재보험사에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 반드시 10%를 넘도록 규제를 새로 도입한다.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보장해주는 재보험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말라는 목적에서다.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재보험 감독 기준과 내부 통제 기준 등을 개선 및 구체화하고 전업 재보험사 신규 설립도 적극적으로 인가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시장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내년부터 보험 계리사 시험에 과목별 최소 선발 예정 인원 제도를 도입해 보험 계리사 최종 합격자를 2022년까지 5년간 기존 310명에서 810명으로 500명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손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전문 인력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2020년 국내에 손해 보험 전문 계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오는 2022년부터는 기업성 보험 전문 인수 심사역 자격증을 새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고 새로운 위험을 대비한 보험 상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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