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등 부동산조세 4法, 국회 통과(상보)

소득세·법인세·조특법 등 4대 조세법안 최종 확정
한나라당 불참속 여야 4당 표결로 처리
  • 등록 2005-12-30 오후 3:04:47

    수정 2005-12-30 오후 3:04:4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 최종 확정됐다.

국회는 30일 오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 국민중심당 의원들의 참석으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각각 상정, 처리했다.

종부세법은 출석의원 165명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고 소득세법은 찬성 156명, 기권 9명으로, 법인세법은 찬성 165명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찬성 156명, 기권 9명으로 각각 통과됐다.

이날 여야 4당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 특별부가세 30%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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