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Q&A)청약예금 600만원짜리 통장은?

  • 등록 2006-03-07 오전 10:22:26

    수정 2006-03-07 오전 10:22:26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예금 600만원(경기 300만원, 인천 400만원)짜리 통장이 '깡통 통장'에서 '황금 통장'으로 변신했다.  그동안 600만원짜리 통장은 공급물량(전용 25.7평 초과-30.8평 이하)이 적어 300만원짜리 통장(전용 25.7평 이하)과 함께 사용해 왔다.

하지만 판교에서는 3월과 8월 2차례 사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크게 늘었다. 3월에는 25.7평 이하 3660가구에 사용할 수 있으며 8월에는 25.7평 초과 30.8평 이하 2000~3000가구에 청약할 수 있다.
 
-3월 판교에 사용가능 한 통장은  
▲청약저축통장, 청약부금통장, 청약예금통장(서울기준 300만원, 600만원) 등이다. 모두 가입한지 2년(24회 납입)이 지나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저축의 경우는 납입횟수 60회(5년)가 넘지 않으면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다.

-600만원짜리 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평형은
▲전용 25.7평 이하(분양면적 34평 이하)에는 모두 청약할 수 있다. 3월에 공급되는 판교 민영아파트에 모든 청약할 수 있는 셈이다. 또 전용 25.7평-30.8평 이하(분양면적 40평까지)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8월 공급물량 가운데 여기에 해당하는 가구수는 2000-3000가구로 추정된다.

-판교관련 인터넷 사이트와 콜센터는
▲국민은행 www.kbstar.com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  판교 민간주택건설업체 www.pangyo10.com   판교사업단 www.pangyonewtown.com  건설교통부·주공 판교민원콜센터 1577-8982  국민은행 판교콜센터 1577-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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