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계사업의 경우 기준면적은 100수당 축사는 33㎡, 부대시설은 16㎡입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에는 가축의 두수가 3만5000수이고, 토지면적 대비 축사가 1만1550㎡, 부대시설 5600㎡ 이내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의2 참조). 한편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경우 올해 안에 토지를 처분한다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반면, 2007년부터는 실거래가의 전면시행에 의해 양도세 계산에 있어 실거래가가 적용됩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내년부터 60%의 중과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