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제한속도 낮추는 안전속도5030 도입에 217억 투입

행안부·국토부, 안전속도5030 도입위해 140개 지자체 217억원 투입
선도입한 지자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줄어
  • 등록 2020-05-31 오후 12:00:00

    수정 2020-05-3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5030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전국 140개 지자체에 217억이 투입된다.

안전속도 5030 도입 이후 차량속도 제한(자료=행정안전부 제공)


31일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속도 5030 도입을 조속하게 추진하고자 전국 140개 지자체 시설개선사업에 2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의 차량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정책이다.

이에 관련법 개정으로 내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차량속도가 기존 ‘시속 60km 이내’에서 ‘시속 50km 이내’로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연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모든 일반도로의 차량 속도를 낮춘 부산광역시에 2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초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등 3개 시·도에 86억원을 지원했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나머지 12개 시·도에 잔여 예산 2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속도하향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 송을 제작헤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장소 등에서 송출한다. 또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교통안전 캠페인송 패러디 UCC 공모전도 내달 1일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도입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안전속도 5030을 도입한 전국 68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행 전과 후 교통사고 감소 효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건수는 13.3%,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주행 실증조사에 따르면 차량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더라도 통행 시간은 2분만 증가했다. 부산시의 택시요금 실증조사에서도 요금이 106원 증가하는 것에 불과해 교통정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은 사람 중심의 도시와 교통체계로 가는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며 “속도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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