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45평미만 6억이상 주택 양도세감면 유지해야"

  • 등록 2005-10-04 오전 9:13:14

    수정 2005-10-04 오전 9:13:14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정부의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삭제`는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4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에서 "정부가 8·31대책에서 부동산투기와 무관한 전용면적 45평 미만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삭제했다"면서 "이들 주택 소유자들이 투기와 무관한데도 양도세 우대조항을 없애려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 공제를 삭제하게 되면 해당 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고 이로 인한 매도물량 감소와 조세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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