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 내게 물으라"던 朴과 MB…측근들과 진실공방

모르쇠 일관하며 참모들에 혐의 미뤄
MB "참모들이 처벌 피하려 거짓말"
朴 "나 모르게 주변에서 벌인 일"
  • 등록 2018-04-08 오후 1:13:39

    수정 2018-04-08 오후 1:13:39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나란히 뇌물 등의 혐의로 각각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77)·박근혜(66) 전 대통령은 핵심 측근들에게 죄책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부 중인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은 결국 법정에서 핵심 측근들과 진실게임을 벌이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인 지난달 26일 검찰 수사 보이콧을 선언하며 변호인단을 통해 “검찰이 구속 후에도 함께 일했던 비서진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불러 조사하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라”고 재차 천명했다.

하지만 정작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 전 대통령의 태도는 이 같은 입장과 상이하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수행비서로 근무했던 김희중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통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을 제외하면 혐의 대부분에 대해 ‘나와는 무관하다. 사실이라면 실무진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인 다스 실소유주 논란도 마찬가지다. 다스의 실소유주 여부는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의 핵심 전제가 되고 있다. 다스는 이명박정부 시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을 대납받았고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6일 공판에서 첫 법정진술을 통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모든 공직자와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던 박 전 대통령도 언행이 불일치하긴 마찬가지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 등에게 속거나 몰랐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참모들과 법정 안팎서 ‘진실게임’ 벌이기도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부회장) 등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는 뇌물로 판단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 대해 여전히 자신과 관련 없고 친형 이상은씨와 처남인 고 김재정씨 가족 소유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의 소송비 대납 문건에 대해선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혐의 역시 본인과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김희중 전 실장을 통한 자금 외에도 국정원으로부터 6억원을 건네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강력 부인했다. 앞서 40년 지기이자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기획관이 돈을 받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은 “본인 처벌을 줄이기 위한 허위진술”이라고 힐난했다.

이 전 대통령이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게 된다면 법정에서 자신의 핵심 측근들과 진실공방을 벌이는 상황을 맞딱뜨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탄핵을 거쳐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삼성의 승마 지원도 자신 모르게 최씨가 ‘정유라 1인 지원’으로 변질시켰고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도 기업들에게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역시 자신이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法 “朴, 책임 미루며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질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6일 국정농단 1심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국정원장 3인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추가 기소된 후 약 3개월 만인 지난달 28일 자필 의견서를 통해 책임을 핵심 참모였던 문고리 3인방에게 전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경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국정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사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지원받아 사용하라고 했고 그 이후엔 액수나 사용내역 등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2016년 9월경 받은 2억원에 대해서만 수수 사실을 인정했고 이마저도 직원들에 대한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이와 관련해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문고리 3인방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본인들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으며 이 중 상당수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가져갔다고 말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국정원장 3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 주장과 관련해 “저희는 업무를 하면서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심부름이나 충실히 했다”며 “저희들이 먼저 나서 일에 개입하고 건의를 한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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