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유치원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만 ‘1000억원’

국세청, 진성준 의원실에 자료 제출
0~6세 미취학 아동에게 증여 된 부동산 1003억원
미성년자 건물 증여 5년 이래 최대
  • 등록 2021-09-27 오전 9:27:07

    수정 2021-09-27 오후 9:30:19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 건물 증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등이 강화되면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데, 미취학 아동에게 증여된 부동산이 10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가 증여받은 건물은 2034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이래 최대치다.

특히 건물 증여는 매년 느는 추세다. 2016년 835억원 규모였던 건물 증여는 다음해 1298억원으로 늘었고, 2018년 1919억원, 2019년 201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뉴스1제공)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 자산의 증여는 2016년 2313억원에서 2020년 3703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금융자산은 2499억원에서 3770억원 약 1.5배, 유가증권이 1927억원에서 2604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증여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 미취학아동(0~6세)에 대한 부동산 증여는 2016년 786억원에서 2020년 1003억원으로 28%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212억원에서 2020년 1540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중·고등학생에 대한 증여는 2016년 1704억원에서 2020년 2003억원으로 18% 증가했다.

다만 최근 5년간 태어나자마자 증여가 이루어진 ‘만0세’ 부동산 자산증여는 2016년 0원, 2017년 13억원, 2018년 98억원, 2019년 99억원에 급격히 증가하다가 2020년에는 15억원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 건물 등이 건물 증여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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