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브리프]취약계층 3년 빚 잘갚으면 채무 탕감

  • 등록 2019-02-23 오전 10:34:05

    수정 2019-02-23 오전 10:34:05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다음은 이번 주(2월18~22일) 금융권 주요 뉴스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지난 13일 우리금융지주 주식 5000주를 매수했다. 우리은행 주식이 1:1 비율로 우리금융지주 주식으로 전환돼 신규 상장된 첫 날이다. 취득 단가는 1만5360원.

이번 매수로 손 회장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2만296주 보유하게 됐다.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을 포함한 주식 수는 4만3127주다.

손 회장뿐만 아니다. 4년2개월 만의 지주사 전환 작업을 주도했던 주요 경영진도 자사주를 사들였다. 지주사 핵심임원인 박경훈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과 최동수 경영지원본부장(부사장)이 대표적이다. 두 인사는 각각 2000주씩 1만5250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우리금융 주가는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다. 재상장 첫날인 13일 우리금융은 주당 1만5600원으로 시작했으나 지난 22일에는 1만4850원까지 밀렸다. 지주의 사업기반이 아직 약하고 대출 부실화 우려가 맞물린 결과다.

●오는 6월부터 빚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기초 수급자나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 계층이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 채무자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특별 감면 제도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 생활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 중위소득 60%(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174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다. 재산은 법원 파산 신청 때 빚 상환을 위한 청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차 보증금과 생활비(서울시 기준 4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 수급자와 장애인 연금 수령자는 연체 기간이 6개월을 넘어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로 처리한 상각 채권의 경우 빚 원금의 90%, 고령자는 80%를 각각 감면한다. 장기 연체자는 70%를 감면하기로 했다. 고령자와 장기 연체자의 채무 감면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높인 것이다. 아직 금융사 손실에 반영하지 않은 미상각 채권도 원금 30%를 일괄해 감면하기로 했다.

●키움증권과 하나금융, SK텔레콤이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도전한다. 키움증권이 최대주주로 나서며 하나금융은 2대주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온라인 증권사 1위인 키움증권과 국내 4대 금융그룹인 하나금융그룹, 대형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의 신청서 마감은 다음달 26~27일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재무적 투자자(FI)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이 이달 말 대한상사중재원에 손해배상을 위한 중재를 신청키로 하자 신 회장은 FI들의 중재신청 강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들을 상대로 한 법적 소송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을 명기한 SHA 자체가 불공정계약인 만큼 무효라는 것이 신 회장 측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는 오는 3월 18일 15개 은행에서 월상환액 고정형과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고 20일 밝혔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혹시 모를 위기가 터졌을 때 금리가 급격히 뛰어 올라 상환 부담에 짓눌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최장 10년간 다달이 갚을 금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품이다. 통상 변동형 금리는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원금과 이자가 올라 상환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상품은 이자가 올라 상환부담이 커지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매달 갚을 금액을 유지하는 대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가령 대출 원금이 3억원이고 금리가 3.5%를 적용하는 대출(30년만기 가정)의 경우 종전 매달 약 134만원의 원리금을 갚는데 1년 후 금리가 1%포인트 오른다면 상환액이 151만원으로 뛰게 된다. 하지만 월상환액 고정형은 금리가 올라도 134만원만 갚으면 된다. 월 17만원 정도의 이자는 나중에 원금을 갚을 때 내야 한다.

보기에 따라 ‘조삼모사’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특별한 혜택이 숨어있다. 월상환액을 고정하는 기간 중에는 금리의 변동폭이 2%포인트 이내에서 제한된다는 점이다. 대신 금리변동 위험을 막는데 비용이 드는 만큼 은행이 일부를 내고 소비자도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얹는 식으로 부담한다. 3억원을 빌렸다면 매달 최대 7만5000원정도를 이 비용으로 내는 구조다.

아울러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는 이자를 0.1%포인트 깎아준다. 신규가입이나 기존 대출의 대환 모두 가능하다. 특히 대출금의 증액이 없다면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금리 상한형 상품은 앞으로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연간으로는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금리가 급등해도 대출자가 최대 2%포인트의 이자만 더 내면 된다는 게 특징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특약을 가입하는 형태로 5년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구조다.

금융감독원이 오는 4월부터 금융소비자보호가 미흡하거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2019년 종합검사 계획안’을 상정, 이 같은 내용의 종합검사 선정기준 등을 확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종합검사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토록 했다. 이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종합검사의 순기능은 강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KB노조가 사외이사 후보 추천안을 자진 철회했다.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21일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다. KB노협 측이 지난 7일 지주 이사회 사무국에 제안서를 제출한지 14일 만이다.

백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지향에서 KB금융 계열사인 KB손해보험에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어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진 탓이다.

KB노협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향의 대표변호사는 KB손해보험에서 월평균 200만원 미만, 건수는 월평균 2건 미만으로 구상권 관련 소액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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