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가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많이 원천 징수한 정산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데 반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원천징수액과 종합과세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돌려주는 것이 없는 제도라는 점. 참으로 놀부 심보가 발동된 세금 제도라고 하겠다. 흥부전에서 놀부의 대사 중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지!” 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 중 일부 소득은 정책 목표상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차익
-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2006.12.31까지)
-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2002.12.31 이전 가입분까지)
-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 농수협조합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의 배당(2006.12.31까지)
- 고수위 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및 배당(2002.12.31가입분까지)
- 장기증권저축의 이자 및 배당(2002.12.31가입분까지)
-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2005.12.31까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2006.12.31가입분까지)
- 1년 이상 보유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종목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2006.12.31까지)
▶ 분리과세 금융소득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기본세율적용)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및 배당소득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의 이자(2006.12.31 발행분까지)
- 1년 이상 보유한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5%)(2006.12.31 지급분까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9%)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및 배당(90%)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과세제도하에서도 절세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 배우자 명의로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및 채권 등)을 분산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부부합산과세를 함으로써 부부간에 금융자산을 분산하더라도 실익이 없었으나, 합산과세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변경됨으로써 이를 통한 절세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즉 현행 소득세율 체계가 개인별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자산분산을 통해 금융소득 귀속자를 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참고로 부부간에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 증여한도 금액은 10년간 3억원이다.
▶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에는 분리과세대상 금융자산에 투자하자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자산 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35%) 보다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하므로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이자수입시기를 최대한 고르게 연도별로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를 활용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서민 여러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제 제도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있어야 한다.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적어도 8억~10억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다.
다음 호에서는 퇴직금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