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의 경제생활과 세금)놀부의 연말정산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 등록 2006-10-09 오전 11:13:10

    수정 2006-10-09 오전 11:13:10

[이데일리 남택진 칼럼니스트]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근로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과 각종 공제 감면 등을 전체적으로 반영, 산정한 소득세를 비교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다. 잘 아시다시피 예·적금 거래 등을 통해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 원천징수세액을 다른 소득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등)과 합산해 정산하는 절차가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다.

차이가 있다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많이 원천 징수한 정산차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데 반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원천징수액과 종합과세금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과세하는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돌려주는 것이 없는 제도라는 점. 참으로 놀부 심보가 발동된 세금 제도라고 하겠다. 흥부전에서 놀부의 대사 중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지!” 라는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 개인별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 중 일부 소득은 정책 목표상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해당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비과세 금융소득
- 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 이익
-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차익
- 장기주택마련 저축의 이자(2006.12.31까지)
-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2002.12.31 이전 가입분까지)
-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 및 배당
- 농수협조합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의 배당(2006.12.31까지)
- 고수위 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 및 배당(2002.12.31가입분까지)
- 장기증권저축의 이자 및 배당(2002.12.31가입분까지)
- 장기주식형저축의 이자(2005.12.31까지)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2006.12.31가입분까지)
- 1년 이상 보유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배당(종목별 액면가액 5000만원 이하인 경우)
-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2006.12.31까지)

▶ 분리과세 금융소득
-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
-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기본세율적용)
-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및 배당소득
-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 채권의 이자(2006.12.31 발행분까지)
- 1년 이상 보유한 상장 또는 협회등록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5%)(2006.12.31 지급분까지)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9%)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및 배당(90%)

금융종합과세 제도는 200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제도.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득계층간·소득종류간 공평과세를 추구하고, 금융소득을 명의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차명거래의 소지를 축소해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과세제도하에서도 절세 노력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하겠다.

▶ 배우자 명의로 금융자산(예적금, 주식 및 채권 등)을 분산하자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 부부합산과세를 함으로써 부부간에 금융자산을 분산하더라도 실익이 없었으나, 합산과세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변경됨으로써 이를 통한 절세 전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 즉 현행 소득세율 체계가 개인별 누진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금융자산분산을 통해 금융소득 귀속자를 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참고로 부부간에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는 증여한도 금액은 10년간 3억원이다.

▶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소득이 많을 때에는 분리과세대상 금융자산에 투자하자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자산 중에는 소득세 최고세율(35%) 보다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항목들이 있다.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절세할 수 있다.

▶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한다
종합소득세는 연도별로 과세하므로 현행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를 감안해 이자수입시기를 최대한 고르게 연도별로 분산함으로써 누진세율 구조를 활용한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서민 여러분들은 금융소득종합과제 제도에 대해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4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이 있어야 한다. 최근 금리수준을 감안하면 적어도 8억~10억원의 금융자산을 소유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이다.

다음 호에서는 퇴직금과 관련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남택진 미래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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