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수일)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고의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며 “범행 동기가 비교적 뚜렷해 보이는 점, 증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상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998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씨는 이후 장·단편 소설과 청소년 소설 등을 출간하며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씨는 세월호 참사 추모 소설집 발간 기획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