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고치기 험난..정부-정치권 곳곳 이견

종부세·양도세 "유지" vs "완화" 첨예 대립
소수자 공제 폐지, 직불카드 공제확대, EITC도 이견
  • 등록 2006-12-05 오전 10:10:00

    수정 2006-12-05 오전 10:10: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올해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대립이 첨예해지고 있다.

8.31대책 이후 정부 부동산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를 둘러싼 논란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직불카드 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만만치 않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올해도 `누더기 개편안`으로 전락하지 않을지, 내년 세입 예산안을 재수정해야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는 당초 올해 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던 지난 4일 6차 회의에서도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정부측에서 감세안을 수용하지 않자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이 법안 처리를 거부한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6일 7차 회의를 소집해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나라당은 "6일 회의도 재논의를 위한 것일 뿐 의결할지는 미지수"라며 맞서고 있어 세제 개편안 처리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번 조세소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느냐, 완화해 주느냐를 둘러싼 대립이다.

한나라 "전용 25.7평이하 종부세 면제" vs 열린우리 "형평성 문제 반대"

한나라당은 당초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요구를 포기하는 대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복잡한 종부세에 대해 이처럼 면적기준까지 들이댄다면 가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등 논란만 커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양한 양도세 인하안 부상..정부 곤혹

양도소득세 경감 문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더 큰 상태.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은 `과거 다운계약서 관행을 인정해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이전 취득한 뒤 5년 지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시 환산가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95년 이전 취득해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지만, 채 의원은 `2000년 이전 취득한 주택`까지 확대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더구나 한나라당은 ▲1세대1주택 장기특별 공제율을 상향 조정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유예기간 연장 ▲9~36%인 양도세율 6~24%로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편안에서 제시한 주요 조세정책들도 정치권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 핵심 세제개편안 곳곳에서 반대 봉착..예산안처리까지 늦어질 수도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고 다자녀가구 공제를 신설하려는 방침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반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경위 전문위원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고 있다.

세원 파악 제고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던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미용, 성형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방안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득 파악률 제고는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며 여야가 반대하고 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 도입하려던 근로장려세제 역시 한나라당이 "소득 파악률이 아직 낮기 때문에 시행에 문제가 있다", "차상위계층에만 적용해선 안된다", "제도 효과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부터 끌어온 성실납세제도 통과는 여전히 불확실한데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선심성 감면 요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큰 이슈가 없어 올해 세제 개편안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봤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세제 개편안은 내년 정부 세입을 결정하는 예산 부수법안이기 때문에 재경위 내에서 처리가 지연될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도 그만큼 늦춰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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