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도제한' 완화, 결국 '없던 일로'

시 도계위, 시내 고도지구 완화안 확정해 내달 고시 예정
'국회의사당 고도지구' 완화안은 '방호·보안' 이유로 빠져
"국회 이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협의 지속"
  • 등록 2024-05-02 오전 9:00:00

    수정 2024-05-02 오전 9:00: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무산됐다.

여의도 공원을 기준으로 왼쪽 서여의도와 오른쪽 동여의도(오른쪽 빨간 파크원 빌딩 주변) 고도차이가 느껴진다.
서울시는 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결정안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해발 55~65m)를 완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는 1976년부터 유지돼 왔다.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는 여의도를 동서로 나눠 서쪽에 해당하는 서여의도 일대 77만㎡가 해당한다.

해묵은 규제라는 지적에 시는 올해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고도제한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시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어렵다는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도지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를 포함한 시내 고도제한 지역 8곳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지난 1월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재열람 공고(3월)를 진행했다.

이번에 국회의사당 고도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확정된 것이다. 시는 이번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이달 안으로 마무리하고 내달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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