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등 부동산조세 4法, 재경위 일괄통과(종합)

소득세·법인세·조특법 등 4대 조세법안 일괄`가결`
한나라당 불참속 민주·민노당과 함께 처리
  • 등록 2005-12-27 오전 10:57:14

    수정 2005-12-27 오전 10:57:1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여당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 4개 조세법안이 일제히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재경위는 27일 오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노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등 후속입법 4개 조세법안을 일괄 상정, 처리했다.

전체회의는 박종근 위원장의 불참으로 열린우리당 재경위 간사인 송영길 의원이 대신 주재했다.

이날 재경위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김종률 의원안)을 가결했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은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가결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자는 정부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아울러 농지대토 비과세를 5년간 1억원의 한도액이 적용되는 감면제도로 전환해 농지의 대체취득 수요를 감소시키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처럼 진통을 겪던 부동산 후속입법중 조세관련 4개 법안이 재경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이들 법안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불참한 한나라당이 막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법 통과를 저지할 뜻을 보이고 있어 연내 입법을 위한 여야간 대립은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팽팽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