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도 신고 못하면 `가난한 아빠`

국세청 "종소세, 소득상위20%가 90%이상 납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 22만명 대부분 대상될 것"
  • 등록 2007-06-13 오전 10:00:14

    수정 2007-06-13 오전 10:00:14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난달 마감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소득5분위(국민들의 소득을 5등분한 지표)중 20%에 들지 못하는 중산층 이하인 것으로 추정됐다.

임성균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13일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결과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 납세자가 전체 납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며 "올해도 그 추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오전 BBS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고 "올해 종소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6936억원) 증가하며 2조 978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종소세 자진납부액 급증에 대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제도 개선 등 과세인프라 구축과 올해부터 도입된 40%의 징벌적 가산세 등으로 세원이 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년 이상 장기사업자, 성실 납세자 22만명에 대해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선정비율 대상 축소 등의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등 과거의 세금을 안 낸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자신고를 통한 세금 납부에 대해 "올 종소세 전자신고 인원도 전년보다 50만명 늘어난 275만명에 달했다"며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세원관리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나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사대상자 선정 폭을 확대하고 엄정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세청은 내년이고 내 후년이고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지만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관찰하고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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