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주식대차, 기관중심 차익거래용 대부분

  • 등록 2002-10-14 오전 11:04:10

    수정 2002-10-14 오전 11:04:10

[edaily 박호식기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자 대차거래의 증가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관련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리는 단순한 대차거래 수요는 거의 없으며 주로 차익거래를 위한 기관의 대차거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관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갖가지 차익거래를 고안해내고 있다. 차익거래는 현물과 선물간의 가격차이, 합병· 해외증권 등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등 갈수록 기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차거래 수요중에는 주문실수 등 매도결제를 위해 주식을 빌리는 경우와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ETF 현물납입을 위해 주식을 빌리기도 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차거래를 중개하는 곳은 증권예탁원, 증권금융, 증권사 세곳이다. 9월말 기준으로 증권예탁원을 통해 80%가량이 거래되고 증권금융을 통해 14%, 증권사 6% 가량이 거래돼 증권사를 통한 거래는 크지 않다. 증권예탁원과 증권금융을 통해서 이뤄지는 대차거래는 모두 기관투자가이며 일부 외국인이다. 개인의 대차(대주)거래는 거의 없다는 얘기다. 14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올들어 대차거래 누적거래량은 9월말 현재 1억주를 넘어섰다. 월별로는 8월 870만6487주가 거래됐고 9월에는 1173만7071주로 늘어난 뒤 10월들어서는 이미 10일동안 760만3130주가 거래됐다. 신규로 주식을 빌린 대차거래는 증권금융만 볼 때 8월15만주, 9월 18만주에서 10월 220만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는 대차거래를 분석한 결과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해당 주식을 빌리는 수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예탁원 및 증권금융 대차거래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대차거래는 어떤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해 주가가 떨어지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돌려줘 차익을 얻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알려진 것과 달리 어떤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한 대차거래는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또 "기관들의 경우 종목의 주가하락을 예상해 대차를 하는 것이 내부 리스크관리 지침상 사실상 금지돼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차거래는 대부분 차익거래를 위한 것이다. 또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ETF에 현물납입을 하기 위해 주식을 빌리기도 했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차익거래는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현저히 떨어졌을때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사는 현-선물간 차익거래를 비롯해 합병이 이뤄질때 발생하는 가격괴리, DR등 주식관련 증권 발행시 발생되는 가격괴리 등을 이용한 차익거래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지난 6월20일 담배인삼공사가 정부보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할 당시 외국인이 투자한 투신사 외수펀드에서는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낮은 가격으로 EB를 청약받아 돌려주는 차익거래를 했다. 또 두개의 기업이 합병할 경우에도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한다. 합병하는 기업들의 합병비율이 정해지면 합병비율과 현재 주가와의 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를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증권사들이 ETF에 현물납입하기 위해 대차거래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는 펀드설정 목표만큼 청약이 되지 않자 증권사들이 대차거래를 통해 주식을 빌려 납입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당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식을 다시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수수요 요인이다. 다만 규모는 크지 않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또 하나 감안할 것은 ETF 4종목이 거래소시장에 상장돼 거래되고 있는데 각 종목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 기회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똑같이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 시가상위종목을 편입하는데 수급문제로 가격차이가 날 경우 차익거래 기회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이같은 차익거래와 ETF현물납입을 위한 수요외에 특이하게 매도결제 관련한 대차거래도 이뤄지고 있다. 결제를 위한 대차거래는 대체로 증권예탁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증권예탁원을 통한 거래의 10% 이내인 것으로 증권예탁원은 추정하고 있다. 결제관련 대차거래중에는 매도주문을 잘못냈을 경우(코드를 잘못 입력해 다른종목을 매도했을 경우 등) 매도된 주식을 결제를 하기 위해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매도주문을 낸 뒤 결제를 해야하는데 한국과 다른 나라의 시차문제 등으로 결제를 제때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일단 주식을 빌려 대차거래를 하기도 한다. 한편 주식을 빌려주는 곳은 주로 연기금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지난해부터 투신운용사들도 많이 빌려주고 있다. 투신사들은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단기간에 사고팔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펀드수익률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같이 주식빌려주기에 나서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