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인당 14만원씩 덜 낸다

정부, 세제개편..소득 과표구간 11년만 손질
세율은 그대로 두고 과세기준 상향 조정..세금 1조이상 경감 효과
현금영수증 5천원이하도 발급
대기업 R&D 투자지원 확대..中企 가업상속 30억까지 공제
  • 등록 2007-08-22 오후 1:30:00

    수정 2007-08-22 오후 4:34:57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11년만에 처음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소득세 부담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과 입양시 자녀 1명당 200만원씩 소득공제가 추가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소득내역을 공개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주택과 땅을 장기 보유할 때 받는 특별공제가 보유연수에 따라 세분화돼 확대되고 5000원이 안되는 현금 결제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개인 기부금에 대한 공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려는 중소기업들에게 현행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공제혜택이 부여되고 대기업들은 매년 연구개발(R&D) 투자액을 확대하지 않더라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2일 오후 명동 은행회관에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주재하고 허용석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경제 4단체장, 언론계, 학계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세제개편안`을 의결,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96년 4월 이후 무려 11년만에 처음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함으로써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행 종합소득 과표구간은 ▲ 1000만원 이하 8% ▲ 1000만~4000만원 17% ▲ 4000만~8000만원 26% ▲ 8000만원 초과 35%로 돼 있는데, 세율은 그대로 두고 구간만 ▲ 1200만원 이하 ▲ 1200만~4600만원 ▲ 4600만~8800만원 ▲ 8800만원 초과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 최저구간의 과표는 20% 높인 반면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씩 높여 소득이 낮을수록 세부담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가는 세금 경감효과는 총 1조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8100억원이 근로자에게, 3200억원이 자영업자에게 각각 돌아간다.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가 610만명인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3만2800원이다. 납세 자영업자 195만명이 받게 되는 1인당 세부담 경감액은 16만4100원 수준이다. 세금을 내는 근로자, 자영업자 전체로는 1인당 13만7000원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자영업자의 소득세는 그대로지만, 1000만~4000만원인 경우에는 1명당 18만원씩, 4000만~8000만원 경우 1명당 72만원, 8000만원 초과 경우 144만원씩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이고 아내와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과세표준이 대략 2500만원이 돼 1200만~4600만원 구간에 해당돼 14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행대로라면 158만원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100만원인 기본공제 외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할 때 자녀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해주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가맹하고 복식부기를 사용하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세하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해주기로 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뒤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기업 R&D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R&D 지출액이 직전 4년 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40%를 공제`해주던 방식 외에 `R&D 지출액의 3%에 매출액대비 지출비율에 따라 최대 3%까지 추가 공제`하는 방식을 도입,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돕기 위해 현재 인적공제 10억원 등 총 11억원 한도인 가업상속공제를 `2억원 또는 가업상속제산 가액의 20%`중 큰 금액에 대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10년내 가업용 자산과 회사 종업원수를 상속 당시의 90% 수준까지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공제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했다.

현재 5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내년 7월부터는 5000원 미만일 경우에도 발급하도록 하고,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가맹점에 대해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만원 이하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일부 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되 1% 안팎의 납부수수료는 납세자 개인이 부담토록 했다.

개인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현재 소득금액의 10%인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 15%로 높이고 오는 2010년까지 20%로 올리기로 했다. 다만, 교회나 사찰 등에 내는 기부금 공제한도는 당분간 10%로 유지하기로 했다.

등유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합의에 따라 2000cc 초과 10%, 2000cc 이하 5%인 자동차 특소세를 FTA 발효하는 해 8%로 하고, 3년간 1%포인트씩 낮춰 5%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 3~5년 양도차익의 10% ▲ 5~10년 15% ▲ 10년 이상 30% ▲ 15년 이상 1주택 45%로 돼 있는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 3년 10% ▲ 4년 12% ▲ 5년 15% ▲ 6년 18% …▲ 10년 30%…▲ 15년 이상 45%로 보유연수에 따라 차등을 둬 공제혜택을 넓혔다.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 보유 2년 이상 9~36% ▲ 1~2년 40% ▲ 1년 미만 50%에서 9~36%로 단일화했다. 이로써 최고 양도소득세율이 36%로 낮아지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07세제개편)애 낳거나 입양하면 2백만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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