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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 종사자들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미명 아래에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의 헌신과 희생을 무시하고 도외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동료 직역들과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내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떼내어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또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도 관련 실태 조사, 적정 인력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이 처우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간호사 외 직역 단체들에서는 기존 의료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간호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만큼 현재 법안을 놓고서는 장외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당 법은 지난 5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후 6개월 가까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등이 모여 간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그 누구의 업무도 침해하지 않지만 다른 단체들이 가짜 뉴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대선 당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