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첫 판결(상보)

법원 "종부세는 국세"
"재산세 특례세율로 볼 수 없어"
  • 등록 2007-06-08 오전 10:49:27

    수정 2007-06-08 오전 10:49:27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관련해 법원에 소송중인 비슷한 11건의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8일 변호사 전정구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에서 부과한 2005년 종합부동산세 111만여원과 농어촌특별세 22만여원을 취소해 달라"며 낸 종부세 등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신청한 종부세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국세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세목이 다를 뿐 아니라 입법목적, 과세대상도 다르므로 종부세를 재산세에 대한 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종부세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부세는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구별해 종부세법으로 규율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재산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정도로 과도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종부세법이 헌법상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 금지 원칙과 신뢰보호원칙, 거주.이전의 자유권, 비례의 원칙, 경제활동의 자유권, 사적자치의 원칙, 행복추구권, 재정자치권,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모 아파트 소유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던 전씨는 역삼세무서가 2005년도 종부세 111만여원 및 농어촌특별세 22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주민 85명이 낸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종부세법은 합헌`이라고 판시했으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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